대부업체, '이것'만 알고 이용하자
'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대출금리, 연 24% 이상이면 '불법'
입력 : 2020-02-16 12:00:00 수정 : 2020-02-16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향후 이용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우선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하며 연 24%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햇살론17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3%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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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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