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가대표 혁신기업 30곳 육성
최대 40조원 맞춤형 지원…자금집행 금융사 직원 책임 면책
입력 : 2020-02-17 15:00:00 수정 : 2020-02-17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성장성 있는 유니콘 기업 1000곳을 선정, 향후 3년간 40조원을 지원해 국가대표급 혁신기업 30곳을 육성한다. 또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선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 부처 장관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재부·금융위 등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한다. 3년 간 최대 40조원(투자 15조·대출 15조·보증 10조원)을 벤처·유망산업·핀테크 등 업종별로 지원해 국가대표급 혁신기업 3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올해 산업구조고도화에 3조원, 환경안전에 1조5000억원 등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을 구축한다.
 
적극적인 자금 집행 방안으로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유인체계도 정비한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예대율 시행,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정착 역시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 세분화 등 진입·영업규제 등을 개편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금융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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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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