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들 첫 재판…"정당행위" 혐의 부인
"총선 이후로 재판 미뤄 달라"…재판부 결국 수용
입력 : 2020-02-17 16:52:40 수정 : 2020-02-17 16:52:4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1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보좌관 등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무실,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 공동으로 적용됐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 사진/뉴시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피고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황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작됐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 즉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쟁점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재차 물었고, 변호인들은 "(행위)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았던)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두고 재판부·검찰 측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영상 증거 등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조만간 총선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올해 총선일인 4월15일 이후로 다음 재판을 잡아달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쁘다고 재판을 연기해야 하느냐"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몇 달씩 (재판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다음 재판은 4월28일로 잡혔다.
 
이로 인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재판이 총선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민주당 측 2차 공판기일도 총선 뒤인 5월6일 열린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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