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삼성·LG, 전현직 직원과 특허소송 33건 진행 중
입력 : 2020-02-18 17:43:03 수정 : 2020-02-18 17:43:03
삼성·LG, 직원으로부터 특허 보상 소송 수십건
삼성전자 주모씨, 네트워크 관련 특허 보상 소송
LG전자 김모씨, VR기기 등 관련 특허 보상 소송
기업들 "보상금 청구권 시효 도과했다"
기업들 "가치 없는 특허라 기업 이익 없었다"
2004년 삼성전자 천지인 특허 보상 소송이 분기점
발명진흥법 15조, '정당한 보상' 받을 권리 명시
사용자가 얻은 이익 입증 책임은 발명자에게 있어
미국, 고용 계약 통해 사전에 특허 보상을 명시
스톡옵션과 임원 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하기도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대기업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건 직무발명금 청구 소송이 수십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피고인 사건만 총 서른 세건입니다. 직원들과 대기업들의 특허분쟁, 뉴스분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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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금 청구 소송이 수십건이라면서요?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은 각각 16건과 17건으로 총 33건입니다. 원고는 34명이고 원고소가는 33억원인데요. 원고 측이 청구범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있어서 청구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중 변론이 진행된 사건이 2건입니다.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주모씨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퀄컴에 주씨가 발명한 특허를 포함한 57건의 특허를 매각하면서 13억달러를 받았고 노키아에도 특허를 매각했습니다. 일부는 표준특허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는 한창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 직원 김모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입니다. 김씨는 LG전자에서 수백건의 특허를 발명해 발명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특허가 VR기기의 시각과 청각 정보를 제어하는 기술과 기기 간 끊김없이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댓글도 달 수 있는, N스크린 양방향 소통 기술입니다. 두 건 모두 MS에 매각된 것으로 원고 측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기업의 주요 입장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하는데 언제부터 10년을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회사들은 주로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법원은 때때로 실제 직원이 실시료 수입을 받기 시작한 때로 보기도 하는 등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산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 직원들이 낸 특허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양도를 하거나 제품에 적용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허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회사가 양도계약서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내용 등이 영업비밀이라며 좀처럼 공개하지 않아 원고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까?
 
[기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 2004년 분기점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직원인 최모씨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26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보상금으로 21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해서 2심을 진행하던 중에 극적으로 삼성전자와 화해하고 수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2003년 7월 제약회사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에서 3억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결정에도 직무발명보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 법적 근거는요?
 
[기자]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 '종업원은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통해서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보상액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에는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료를 지급받거나 특허를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허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 해당 특허권으로 경쟁회사의 직무발명 실시를 막음으로써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특허로 얻은 매출액, 발명자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 등을 따져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법률상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보상범위, 액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법이 모든 산업별 특성을 다 반영할 수 없다보니 때로는 소수의 발명자에게만 보상이 집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제도가 잘 정착돼 있는 나라로는 미국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과 직원 간의 고용 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통상적인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 통상적인 임금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미국은 특허 발명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을 지급하거나 고위급 경영진으로 발탁 승진하는 파격 보상 사례도 존재합니다. 5000개가 넘는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조나단 아이브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부사장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특허 등록권자는 발명자명을 기준으로 하고, 특허권자를 회사명으로 변경할 때는 특허권 양도 과정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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