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제 부금 납부 3개월 유예
대출 만기도 연장
입력 : 2020-03-01 12:00:00 수정 : 2020-03-01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월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 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월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 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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