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 지원
은행 긴급경영안정 자금 3조2000억원 지원
입력 : 2020-02-28 15:02:17 수정 : 2020-02-28 15:02:1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대출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8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7일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당국은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초저금리 대출금리는 3년간 1.4%대이고, 우대금리 대출는 2%대 후반이다. 또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 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기존 지역신보 규모를 16조7000억원에서 17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일시적 유동성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도 추가 금융지원을 진행했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국책은행의 산업구조고도화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P-CBO는 기존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어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 총 3조2000억원 규모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약 36.1만개)은 다음달 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 동안(필요시 연장) 2영업일 내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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