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원료 불법 취득 사용으로 신고당해
입력 : 2020-03-25 12:00:00 수정 : 2020-03-25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보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거부시엔 700만원, 3차 거부시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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