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재승인…TV조선·채널A는 추후 결정
방통위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
입력 : 2020-03-26 15:33:46 수정 : 2020-03-26 16:36: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반면,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여부가 추후 결정된다. 
 
방통위는 26일 서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했다. 
 
아울러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YTN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특히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해당하는 중점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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