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간 10만명 자가격리…방역관리 시험대
안전보호앱 활용 담당 공무원 매칭…앱 설치 불가하면 대안 없어
입력 : 2020-03-31 14:55:11 수정 : 2020-03-31 14:55:11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4월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의무화 된다. 모든 입국자를 격리할 경우 자가격리자가 하루 7000여명씩 추가, 2주면 10만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3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4월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을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인 우리 국민과 외국인은 1만4000여명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4월부터 하루에 자가격리자가 7000~7500명씩 증가, 불과 2주 만에 10만여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자들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 만큼 이들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가 코로나19 방역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위반 처벌과 동선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로 단기체류자가 줄어들 예정인 만큼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자가격리자들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한다.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은 본인이 납부하며,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중 보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하루 50명 수준”이라며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자가용 이용을 권장한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며,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해회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 자가격리자를 관리한다. 이 앱은 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됐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81.1%가 앱을 설치했다.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해외입국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매칭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자 급격히 늘어날 경우 담당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2G폰을 사용하는 등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앱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앱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선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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