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사고 낸 13살 소년들…배달 알바생 숨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불가
입력 : 2020-04-01 11:12:50 수정 : 2020-04-01 11:12:5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하던 10대 청소년이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사망했다.
 
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A(13)군 등 10대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또래 7명과 함께 대전까지 이동했다.
 
이 차량은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배가 내려졌고,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으로 도난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파악하고 추적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군이 몰던 차량을 뒤쫓았고, A군은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B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었고 이 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에는 A군 등 10대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2명을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이들이 형법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교통사고 이미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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