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모자, '놀이터 산책' 6분 이탈…1천만원 벌금 위기
입력 : 2020-04-06 18:04:56 수정 : 2020-04-06 18:04:5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모자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50분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A씨(44,여)와 아들(14)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CCTV를 분석한 결과 6분가량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산책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모자를 고발함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르면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도내 이탈자 적발 사항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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