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본격 시작
서울가정법원 첫 변론기일 진행…노소영만 출석
입력 : 2020-04-07 17:25:30 수정 : 2020-04-07 17:25:3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 소송이 7일 시작됐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소를 제기한 후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7일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4시10분쯤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냐", "1조원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재산 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로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말 줄곧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행복을 찾아가라"며 입장을 바꿨다. 노 관장은 맞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SK 주식의 7.7%다. 최근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약 1조원이다. 
 
향후 최 회장이 출석 의향을 내비친 만큼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법정에서 대면할지 주목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16일에 열린 2차 조정기일이 유일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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