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누가 이 영화에 상처를 입히나…
입력 : 2020-04-08 15:30:29 수정 : 2020-04-08 15:30:29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이 결국 소송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 판다가 투자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초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됐고, 결국 국내 리틀빅픽처스가 국내 상업 영화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 판다 측은 이중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콘텐츠 판다 측은 이미 해외 30개국에 ‘사냥의 시간’ 선판매를 진행했다. 추가로 70여개국과 계약이 진행 중이었다.
 
 
8일 오후 콘텐츠 판다 측은 뉴스토마토에 “지난 달 말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결정한 뒤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면서 “최근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전했다.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가 되는 ‘사냥의 시간’은 리틀빅픽처스가 국내 개봉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콘텐츠 판다는 이 영화의 투자사이면서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은 국내 상영이 아닌 해외 상영 권한에서만이다.
 
콘텐츠 판다 측은 뉴스토마토에 “이미 알려진 대로 리틀빅픽처스는 우리가 진행한 해외 판매 국가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한다”면서 “우리와 계약을 한 해당 국가 극장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항변했다.
 
앞서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이 코로나19로 국내 상영이 사실상 불투명해지자 넷플릭스 공개란 돌파구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 판다와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리틀픽픽처스는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처리와 이미 선구매를 한 국가에도 손해 배상을 하겠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콘텐츠 판다 측은 비용 처리 문제로 될 일이 아니었다. 세일즈 전문 기업으로서 이번 결정은 해외 바이어들과의 심각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리틀빅픽처스는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절대 안 된다는 입장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판다 측도 “선판매된 국가의 권리는 인정하고 넷플릭스 측과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넷플릭스 공개 하루 전인 9일 판결이 이뤄질 지가 관건이다. 법원이 어느 쪽의 선을 들어주던 ‘사냥의 시간’은 큰 상처를 입고 관객과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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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범

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