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결국 한 법정에…법원 "사건 병합 안 한다"
정경심 교수 측, 구속기한 고려해 '분리'요청 접은 듯
입력 : 2020-04-08 16:16:02 수정 : 2020-04-08 16:29:3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을 한 법정에서 받게 됐다. 앞서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하는 데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하지 않은데 따라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정씨의 속행 공판에서 입시비리 사건 관련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병합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함께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형사 25-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도 연관돼 있는 상황이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조국 부부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검찰 측 의견에 대해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 주기"라며 사건 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법원은 정 교수 측에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내용을 분리해 정 교수 담당 재판부에 합쳐 심리를 희망할 경우 양측 재판부에 신청서를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끝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재판에 함께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교수 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 기소된 정 교수는 다음달 10일이면 1차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사건에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들이 합쳐지면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검찰은 "부부 재판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병합에 동의했고 재판부도 3일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정씨 측이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주장을 번복하는 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장의 이유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면서 "소송 절차 지연을 통해 구속기간을 넘기려는 등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신청 기한에 따라 결정을 한 것 뿐이라고만 답했다.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다른 재판을 받으면서 진술이 엇갈리면 재판부는 피고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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