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판다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 강행 시 1일 당 상당 금액 배상”
입력 : 2020-04-08 16:46:14 수정 : 2020-04-08 16:46:14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기회가 막혀 버렸다. 법원이 국내를 제외한 해외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리틀빅픽쳐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어기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를 강행할 경우 간접강제에 따라 1일당 상당 금액을 콘텐츠 판다 측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이 본안 판결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본안 판결에서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리틀빅픽쳐스 측도 본안 판결 전까지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한다.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리틀빅픽쳐스는 어떤 형태로든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다. 공개될 경우 간접강제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예정이던 사냥의 시간도 표류하게 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만 사냥의 시간을 서비스할지, 아니면 리틀빅픽쳐스와의 상영 계약을 백지화시킬지도 관건이다. 이럴 경우 넷플릭스와 리틀빅픽쳐스간의 또 다른 계약 분쟁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넷플릭스 측 관계자도 뉴스토마토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만 전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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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범

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