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차은택 "끝없이 반성…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입력 : 2020-04-09 16:33:43 수정 : 2020-04-09 16:33: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차씨의 강요미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범행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미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거쳤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차은택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 씨 변호인은 "장기간 수형생활 후에도 언제든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적 형벌을 계속 받아왔다"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해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또 "최서원과의 악연으로 우연히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에 위촉되는 영광을 얻긴 했지만, 당시 차 전 단장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사명감을 갖고 무보수로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로인해 얻은 이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2016년 구속된 이후 2년간의 수감생활과 1년 반의 사회적 격리는 참혹한 시간이었다"며 "끝없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넓은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고 차 전 단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내린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2월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차 전 단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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