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 발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높은 처단형 예상"
입력 : 2020-04-10 08:12:39 수정 : 2020-04-10 08:12: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군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그밖에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최모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전부터 조주빈과 재판 중인 공범 한모씨, 천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이후 이날까지 총 13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 등을 상대로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용,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등을 확인했다.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 3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씨는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4일에도 조사를 받았고, 5일에는 조주빈과의 대질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한 후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13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범죄 등 구속 기간 내 수사한 내용을 기소한 후 그 외에는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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