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부인·장모 의혹 수사 착수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 부서 배당
입력 : 2020-04-10 16:32:58 수정 : 2020-04-10 16:32: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자들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는 지난 7일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최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월17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위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고, 이 과정에 김씨가 '전주'로 참여한 것을 포착해 경찰이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보자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내사가 중지됐다고 해명했다. 내사 대상에 김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장효삼)는 지난달 27일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김씨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잔고증명서 위조·행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돼 요양급여비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2012년 해당 의료법인 설립 당시 최씨와 함께 투자금을 낸 A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최강욱(왼쪽부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사문서위조 등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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