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전매 규제 강화에 ‘막차’ 수요 증가
건설업계도 공급 속도…금호·현대 등 분양 나서
입력 : 2020-05-16 06:00:00 수정 : 2020-05-16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오는 8월 이전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분양 단지에 수요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6개월에 그치던 전매 제한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의 원인을 단타 투자 수요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단타가 가능한 곳에 수요자가 대거 몰린 바 있다. 전매 제한이 6개월인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무려 252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서 분양해 14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도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았다. 
 
정부가 전매제한 강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분양한 `신동탄포레자이`에는 5만1878명이 청약접수해 평균 경쟁률 70대 1을 기록했다. 이곳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수요자들이 8월 전 분양하는 비규제지역 단지가 투자 막차라고 인식해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분양 단지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내달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를 분양한다. 금호건설이 여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60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청약 당첨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세대당 청약횟수, 재당첨 제한 등이 없다. 성남 판교~여주를 이어주는 경강선 여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세종초, 세종중학교 등이 인근이다.
 
금호건설은 이달 대구에서도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선보인다. 이 역시 대구시에 첫 선을 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8개동, 아파트 869가구, 오피스텔 76실 등 총 9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1㎡,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로 구성된다. 계약 후 6개월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대구지하철 2호선 다사역이 인근이다.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다음달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동, 전용면적 84~156㎡, 총 1100가구 규모다.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전매할 수 있다. 세대주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단지 주변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개통 예정이다.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투시도. 이미지/금호건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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