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 최대 1.5억…"보험료 0.5% 인하효과 기대"
내달 새 자동차보험 약관 시행…출퇴근 카풀도 보험 적용
입력 : 2020-05-27 14:53:33 수정 : 2020-05-27 14:59:5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카풀 이용자에게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 대인2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뉜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다. 대인배상2는 대인1의 손해배상 범위(1억5000만원)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최소 2000만원까지는 의무 가입이지만, 2000만원 초과는 임의 가입이다.
 
현재 임의보험에는 음주·뺑소니 사고 시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없다. 의무보험에서도 최대 400만원에 그친다. 보험사가 음주·뺑소니 운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나가는 보험금이 보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대인2 최대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 표준약관에는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담았다.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카풀에 대한 보상도 포함했다. 현행 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약관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한 카풀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했다.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가해 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까지 늘어난다. 사진은 음주운전 차량의 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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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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