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4차례' 어긴 30대 남성에 벌금 450만원 구형
입력 : 2020-05-28 14:12:21 수정 : 2020-05-28 14:12:2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4차례 어기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모씨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벌금 4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 사진/뉴시스
 
강씨는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오늘까지도 계속 조심히 지내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7일 열릴 예정이다.
 
강씨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3월1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치료 대상으로 통지를 받았다. 2~7일 4회에 걸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해 서울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에 있는 피부과, 결혼식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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