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38.1%↓
저감장치 미부착은 77.8% 감소…7월부터 단속 유예 종료
입력 : 2020-05-28 16:29:33 수정 : 2020-05-28 16:29:3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통행량 감소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행제한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에는 단속을 유예하는 시범운영 체제다.
 
서울시는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등 녹색교통지역에서 전체 차량 통행량이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일평균 77만8302대에서 지난 4월 70만3612대로 9.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통행량은 1만5113대에서 9360대로 38.1% 줄어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단속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하기도 했다.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단속 첫 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지난해 12월 일평균 230여대에서 4월에는 일평균 80여대 수준으로 68.1% 감소했다. <뉴스토마토>와 통화한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단속 '로스'(누수)는 없다"며 "게다가 사업 취지 자체가 단속이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5등급 차량 자체가 적게 들어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등급 차량의 감소 추이는 등록대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20.9% 감소했고, 서울시의 경우 25.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비롯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정책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5등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kg,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9kg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는 저공해조치 미시행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유예대상 중 현재까지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적 있는 6089대의 차량 번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다음달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일 서울시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녹색교통지역 내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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