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도입 '탄력'…5km 이상 지역민도 지원
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실질적 지원 가능해져
"발전소서 가깝고 어로활동 많은 곳일수록 더 지원"
입력 : 2020-05-31 12:01:00 수정 : 2020-05-31 12:07:4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해상풍력발전소에서 5km이상 떨어진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해상풍력 발전시설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민들로 신안군 해상풍력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도입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초점을 뒀다.
 
먼저 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소의 특징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의 해안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됐다.
 
특히 발전기에서 가장 근접한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이내에 들어오는 해안선으로부터 수직 2km이내에 있는 지역, 섬을 기준하고 있다. 이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이 주변지역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해안선에서 5km이상 떨어진 지역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오는 2029년 운행을 목표로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 기준(5km 이내)이 적용돼 왔다.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km이상 떨어진 해상풍력의 특성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지원금 산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규모가 정해진다.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발전소 건설비의 1.5% 이내가 기준이다. 기본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발전량(kWh)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를 곱한 값이 기준이다.
 
지원금 지급 주변지역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에는 어선수, 인구, 거리 등에 따라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지원을 늘린다.
 
특히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가 설치되는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40%)이 새로 신설됐다. 
 
거리가중치(발전소로부터 최근접 해안까지 거리)도 고려해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에서 5km이상 떨어진 지역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해상에 조성중인 30㎿의 해상풍력 시설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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