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임차인에 떠넘기기 막는다
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선…단체가입된 아파트 등 대상
입력 : 2020-06-04 14:13:19 수정 : 2020-06-04 14:13:1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본인 과실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피해액을 따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약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 잘못으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왔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한다. 2019년 말 기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여건으로,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외에도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 화재보험과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재산종합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 제한 규정을 명시한다.
 
이번 약관 개선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오는 9월까지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9월까지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본인 과실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피해액을 따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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