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연기…‘충돌 우려’
입력 : 2020-06-05 10:19:31 수정 : 2020-06-08 17:12:4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서울북부지법이 전광훈 목사(담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결정했으나 교인들 반발로 무산됐다. 교인들과의 충돌이 우려돼 강제 철거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 교회 교인 수백명이 강제 철거 저지를 위해 교회 앞에 집결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앞에는 교회 강제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교인 수백명이 모였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밤을 샌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로 향하는 골목에 지게차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세워놓고 강제 철거에 반발했다. 일부 남성 교인들은 교회 정문으로 향하는 골목길 입구 앞에서 취재진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강제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날 오후 8시쯤 수석 부목사로 알려진 박모 목사 명의로 교인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저지를 위한 철야기도회가 있다지금 즉시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또 전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이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알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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