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역 사업가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5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업 편의 청탁을 위한 대가 자금이 아닌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어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이후 지역사업가 A씨에게 마트 입점 등과 관련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A씨로부터 과거에 이 전 구청장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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