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 개편,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유도
중환자실 입원료·통합진료 수가·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
입력 : 2020-06-05 20:54:19 수정 : 2020-06-05 20:54:1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수가가 인상되고 경증환자 진료수가는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9년 9월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전의 의료전달체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 1등급 기준)를 기존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호 등급 산정 시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이 아닌 유닛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도 의사 4인 참여 기준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30% 가까이 올라간다.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으로 각각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 수가에 대한 환자본인 부담률이 60%에서 100%로 대폭 올라간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 가능하면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나 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 진료정보 수준에 따라 수가도 1만원에서 1만8000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도 차등 적용한다.
 
지난 2018년 12월 환자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원환자 수가에 안전관리료도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의료법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에만 적용된다.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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