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테크)주식·펀드 양도세 부과, 연금펀드·ISA 적극활용
입력 : 2020-06-25 12:30:00 수정 : 2020-06-25 12:44:38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상장주식과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2년에 걸쳐 0.15%로 인하된다. 양도세 공제한도가 커 과세 대상에 포함될 투자자는 많지 않겠지만 어디까지나 과도기의 세제인만큼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증권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정리하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한 데 묶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매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통산은 1년 단위로 부여되지만, 손실이월은 당초 기대보다 짧은 3년이 주어졌다. 양도세는 금융회사별로 원천징수될 예정이므로 투자자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큰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불리를 따져보면 투자자들에게는 처음 거론된 방안에 비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연간 2000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정부는 거래소가 매년 조사하는 통계를 참고해 상위 5%가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바뀌는 세제에 맞게 각자의 투자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일단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세수 부족을 우려해 거래세 폐지, 양도세 부과라는 큰 방향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를 둔 것이다. 앞으로 걷히는 세금을 보면서 큰 방향으로 진행할지 이 체제를 유지할지 결정하겠지만 물줄기를 되돌리지는 않을 거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이번 세제에서 양도세 부과와 비과세 범위에 이자와 배당금은 빠졌다. 예전처럼 은행 및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금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오직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적용된다. 전체 자산 중 은행 예금과 채권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변하는 것이 많지는 않을 테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식과 펀드 자산 비중이 크다면 공제한도로 주어진 2000만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 해에 2000만원씩 이익을 내지 못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은 남 얘기겠지만, 투자성과가 좋을 때 이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라면 매매할 때마다 절세를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처럼, 매매차익이 큰 종목을 매도할 때 평가손실 중인 다른 종목을 함께 매도해 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을 줄이기 위해 매도한 종목은 다시 매수하면 된다. 손실이월은 3년 동안만 적용되므로 계좌에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면서 평가손실을 확정이익 줄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금융투자손익 항목 안에 담지 않고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았는데 이제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를 피하는 데 연금저축 등을 피난처로 활용할 만하다. 
 
그동안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 담아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인 상품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상품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아 추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펀드를 연금펀드, 퇴직연금펀드로 운용하면 20%의 양도세를 3.3~5.5%의 저율과세로 바꾸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ISA 활용도 필수다. 채권과 펀드, ELS 등은 이곳에 담아 투자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나머지 수익금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훨씬 유리하다. ISA에는 주식을 담을 수 없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세제혜택 계좌를 활용해 금융투자소득 바구니에 들어갈 것들의 몸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수 상황이 긍정적이면 양도세 공제한도를 줄이고 거래세는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세제혜택 상품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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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경

<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