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 첫 날, 도심 시위로 370명 체포
입력 : 2020-07-02 09:40:32 수정 : 2020-07-02 09:40:3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가 이어지며 370명이 체포됐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날 이 법의 시행에 반발한 수천명의 홍콩 시민들이 코즈웨이베이와 완차이 등 거리로 나와 홍콩 독립을 외쳤다. 
 
이날 체포된 370명 중 최소 10명이 홍콩보안법을 위한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외에 불법집회,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에서 한 여성이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위가 격화하면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 집입을 막기 위해 도로에 벽돌을 뿌리거나 상점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 시위도 벌어졌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경찰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집압하기 위해 물대포를 배치하고 최루탄 등을 쐈다고 SCMP는 전했다.
 
이날 오후 1시께 홍콩 독립 깃발을 든 남성이 처음으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체포된 시민 중에는 15세 소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 외부 세력과의 결탁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다. 경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범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30일 홍콩 보안법을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홍콩에서 수사하거나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홍콩의 ‘일국양제’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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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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