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자친구 2심 징역 1년 실형
"심각한 피해를 악용, 죄질 좋지 않아…불법촬영은 의사 반하지 않아 무죄"
입력 : 2020-07-02 16:55:04 수정 : 2020-07-02 16:55: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또다시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했다.
 
가수 고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같이 구씨가 사진 촬영음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했음에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구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씨의 친오빠 구모씨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징역 1년이 선고된 점은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며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수 있지만 법은 피의자에게 관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그의 상해와 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은 구씨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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