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LG 건조기 1차 손배 소송' 조정회부 결정
조정으로 사건 종결될 경우 2차 손배소송에도 영향 줄 듯
입력 : 2020-07-03 12:39:02 수정 : 2020-07-03 12:39:0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LG전자 건조기 구매자들 300여명이 '자동세척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구매자 80명이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차 배상 소송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선일)는 소비자 324명이 LG전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간 합의·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는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되는데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하거나 정식 재판에 다시 회부한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는 "일단 조정절차를 진행할 재판부와 조정기일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해도 소비자들이 불복하면 다시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건조기 소비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절차로 회부됐다. 사진은 LG전자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소비자들은 지난 1월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한 LG전자 건조기 일부에서 악취, 먼지 낌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 인정과 환불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1인에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다.
 
1차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후 소비자 80여명이 같은 휘지로 제기한 2차 소송은 변론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6월11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이달 16일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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