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vs “평등 위한 길”…차별금지법 찬반 논란
입력 : 2020-07-03 17:21:44 수정 : 2020-07-03 17:21:4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며 입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법안 시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됐다. 차별 행위에는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간접 차별과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별금지법 발의 직후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SNS‘#차별금지법_반대한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등의 해시태그를 붙이며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차별할 수 있는 자유란 없다”, “차별과 폭력으로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으로 가기 위한 길등의 글을 올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반면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킨다며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나쁜 법안이라며 법안 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누리꾼들도 있다.
 
이 같은 차별금지법은 종교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찬반 여론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별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해 동성혼 법제화로 이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 한 불교 매체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증오와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전했다.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이 심한 성적 지향관련해 인권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 사유로 성적 지향이 나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종교적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차별적 관념을 해소하고 평등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13년간 6번 발의됐다가 폐기·철회되기를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18~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 또는 자진철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권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