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 상고…"전 남친 항소심 판결, 가해자 중심"
"동영상 이용 협박의 경우 징역 3년 이상…관대한 형 납득 안 돼"
입력 : 2020-07-03 17:54:00 수정 : 2020-07-03 17:54: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수 고 구하라씨 유족이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원심대로 유지했다.
 
가수 고 구하라 유족 측이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은 최씨가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구씨 유족의 대리인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원심은 연인관계에서 무작정 항의를 하게 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지었고, 항소심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불법촬영죄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양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대리인은 "연예인인 구씨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항소심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정작 형량은 불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의 엄벌 촉구가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족 측은 검찰과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의 상고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며 "검찰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법원에 상고해주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족 측 입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법정형으로도 징역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며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일반협박'의 형량범위는 기본영역이 징역2개월~1년이며, 가중영역의 상한선은 징역 1년6개월이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83조(협박죄)는 타인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돼 법정형이 늘어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이 부분이 양형에 반영될 수 없다"며 "다만 범행 당시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7년6개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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