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31일까지 결정 유예
선정위원회 개최…군위군 단독후보지는 '부적합' 결정
입력 : 2020-07-03 20:12:50 수정 : 2020-07-03 20:12: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지역은 군위군수가 공동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정위원회는 이날 적합여부 판단을 31일까지 유예했다. 유예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열리게 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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