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집합금지 무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13명 고발
입력 : 2020-07-07 10:44:26 수정 : 2020-07-07 10:44:2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데도 수천명 단위의 총회를 연 재개발 조합 지도부를 고발했다.
 
강남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6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는데도 21일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강행한 바 있다.
 
강남구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미래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고발조치 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5월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 조합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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