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국민고용보험 등 합의안 경사노위서 완성하길"(종합)
민주노총에 유감 표명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
입력 : 2020-07-07 16:26:18 수정 : 2020-07-07 16:26:1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발표직전 민주노총에 발목이 잡힌 것을 아쉬워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등 잠정 합의된 내용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는 민주노총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정 대타협안 이행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잠정합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기 바란다"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기존 일자리들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지적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변했다.
 
앞서 노사정은 △90%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월까지 3개월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추가지정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합의하고 지난 1일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일부 강경파들이 '해고금지 조항'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을 물리적으로 제지했고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도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합의안 추인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갈등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렵지만, 정부가 미리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사전 정비해 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3건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안',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공급 비율 상향 등 마스크 관련 공적 공급제도를 개편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가사 서비스를 공식 노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가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와 관련해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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