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3억 넘는 투기지역 아파트 구입시…기존 전세대출 전액 회수
입력 : 2020-07-08 16:29:49 수정 : 2020-07-08 16:48:1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이동 등 실수요자는 예외다. 
 
금융위원회는 8일 브리핑에서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시행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단 규제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 및 치료·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할 때도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자는 전세대출이 모두 회수된다. 특히 규제 시행일 이후부터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구입 아파트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를 규제 시행일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경우다.
 
반면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됐을 때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자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만큼,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때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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