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검사 양형부당 이유 기재 안 해…1심 형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증액은 위법"
입력 : 2020-07-09 11:22:11 수정 : 2020-07-09 11:22:1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은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 받지 않은 것"이라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이 은 시장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형 확정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심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걱정하며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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