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 사전분양 3만호 공급
7.10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 발표
입력 : 2020-07-10 11:36:32 수정 : 2020-07-10 11:53:3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높이고, 3시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특히 사전분양 물량을 대폭 늘려 약 3만호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호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를 3기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호 이상의 사전청약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규제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지난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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