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 적용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1.5억이하 100%
입력 : 2020-07-10 11:30:00 수정 : 2020-07-10 11:45:1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이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외최초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되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잔금 대출 규제는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000억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수준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의 범위와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000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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