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최숙현법 발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한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사 방해시 징계 요구 가능
입력 : 2020-07-10 12:03:16 수정 : 2020-07-10 12:05: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체육계 선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함께 발의하겠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를 금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최숙현법' 발의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신 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개정안에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의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 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주고,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 딸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딸의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씨를 만나 "잊을만 하면 터지는 체육계의 폭언·폭행 문제가 관행이라는 말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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