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딸에게 A+ 준 교수 등 '부모 찬스' 드러나
교육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 발표…홍익대 '적립금 꼼수' 지적
입력 : 2020-07-14 17:54:46 수정 : 2020-07-14 17:54:4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연세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초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부모 찬스' 대학원 합격, 우수 학점 등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 학교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연세대와 의료원, 부속병원이 받은 감사 지적은 총 86건으로 교육부는 8건에 대해 고발하고 4건은 수사의뢰했다. 중징계는 26명으로 모두 421명이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A교수는 지난 2017년 2학기 딸에게 자신의 교과목 수강을 권유했다.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및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딸에게 A+ 성적을 부여하는 등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 결국 A교수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교육부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B교수의 자녀 C씨는 동료 교수들에 힘입어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의 유일한 합격자가 됐다. C씨의 학점 등 정량영역이 지원자 16명 중 공동 9위를 기록하는 등 낮은 편이고 학부 전공이 모집 분야와 다른데도 서류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 심사위원인 동료 교수들이 자질 등 서류심사 정성 영역에서 만점을 부여하고, 정량 점수가 우수한 경쟁자들의 정성 영역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후 최종 절차인 구술시험에서는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이었다. 서류심사 1·2위 지원자들이 받아든 성적은 각각 47점, 63점이었다.
  
홍익대의 경우 등록금 회계를 이용한 편법적인 적립금 조성 방식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2016~2018회계연도까지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 합계 126억원을 적립했다. 2016~2017회계연도에 생긴 등록금회계 미집행액 253억원을 이월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에 이 중 101억원을 미집행한 일도 있었다.
 
한편 지난 6월 교육부는 학생 6000명 이상이면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사립대학 16곳에 오는 2021년까지 종합감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 및 홍익대는 각기 '1·2호 타깃'이다.
 
지난 3월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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