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절차 적법·평가 적정 판단…학교 측 소송전 전망
입력 : 2020-07-20 18:00:00 수정 : 2020-07-21 09:40: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취소가 행정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른 지정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취소 절차가 적법하며 평가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 2015년 평가 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 학교는 시교육청이 갑작스럽게 평가 변화를 통보해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논리를 펴왔다.
 
또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국제중에서 일반중학교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다만 두 학교는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가 발표되는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국 국제중은 5곳으로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부산국제중,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 등이다. 지난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올해 평가 대상으로,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은 교육청 차원에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14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영훈국제중 학부모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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