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고 최숙현 사건' 막는다…교육부, 학생 선수 전수조사
초중고 5만9천명 대상…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설계
입력 : 2020-07-21 11:46:03 수정 : 2020-07-21 11:46:0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고 최숙현 철인3종 선수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가 학생 선수를 전수조사한다. 단순 실태조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과 행정 제재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5만9252명에 대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동 전수조사가 단순 실태조사에 그쳤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는 후속조치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 선수들의 등교 수업일 등을 감안해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수조사는 학교 운동부 내 폭력 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할 계획이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안내 후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참여한다.
 
이번 조사 결과 폭력을 확인하면 학생 선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 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 조치까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익명 설문이지만 학교는 특정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며 "개별 활동 선수 역시 지역이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전수조사로도 잡히지 않는 피해 사건은 다음달 초부터 1개월 운영하는 집중신고 기간에서 포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 폭력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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