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 유착' 제보자·전 채널A 기자 추가 조사(종합)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첫 소환
입력 : 2020-07-28 12:12:29 수정 : 2020-07-28 12:12: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후 주요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MBC 보도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7일 오후 2시20분쯤부터 5시40분쯤까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6차 피의자신문을, 같은 날 오전 10시15분쯤부터 오후 4시30분쯤까지 지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해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7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씨는 허위 제보로 이 전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월4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됐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안건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당시 조서 열람을 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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