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성희롱 피해 누설 경위 조사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촉구
입력 : 2020-07-28 12:12:00 수정 : 2020-07-28 12:12: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8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8일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직권조사 요청서에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할 것 △박 전 시장의 지속적 성추행·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작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고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 개선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도 당부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정하는 방식이 있고, 진정과 무관하게 인권위에서 성차별 또는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할 규정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이름, 조사를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직권조사는 피해 사실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연대 메시지가 담긴 피켓과 보랏빛 우산을 들고 서울광장을 행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보라색은 여성주의를 의미하고, 미투운동의 상징색으로 쓰이기도 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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