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국 격리시설 관리 강화
입력 : 2020-07-29 10:32:18 수정 : 2020-07-29 10:32:1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들의 무단이탈과 탈주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현재 복도, 계단 등 시설 내부를 중심으로 설치된 CCTV 감시를 외부로 확대하고, 경찰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도 증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페트로1호'(7733t)의 선원 94명 중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아울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이 무단이탈한 일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인천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비상구를 통해 무단으로 이탈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이 담배를 사기 위해 비상계단을 통해 시설 내 편의점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 지난 27일에는 베트남인 3명이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시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현재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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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