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0-07-29 10:33:06 수정 : 2020-07-29 11:47: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해 8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대호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법상 자수한 사람은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해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피고인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피고인에게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건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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