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2년간 시행
미등기 토지·실제와 다른 부동산 '이전등기' 가능
입력 : 2020-07-29 14:34:50 수정 : 2020-07-29 14:34:5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 또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과거엔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기도 파주시 일대 농지 전경. 사진/뉴시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후 2개월 동안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완료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신청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정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