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 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 2020-07-31 10:41:31 수정 : 2020-07-31 10:41:31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탈북 여성을 약 2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탈북 여성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경위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2016 5월쯤 B씨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 측은 A경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2018~2019 A경위가 근무하는 부서를 찾아 보안계장과 신변보호 담당관, 청문감사관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보호 등 업무를 맡아 보안계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긴 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치됐다.
 
B씨를 대리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28 A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경위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피해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 다시 오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A경위와 B씨의 고소 건을 배당받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수미(오른쪽) 변호사가 탈북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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